과다 채무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합니다.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려운 경우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청산하고 면책(나머지 채무 소멸)을 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세금(국세·지방세), 벌금, 알면서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 등 일부 채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채무가 소멸합니다.
법원 절차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절차보다 간편하고 신용 정보 등록 기간도 짧은 장점이 있습니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43조 제1항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기회생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부칙(2005. 3. 31.) 제4조는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br/> 그런데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기 전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법률 제7428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87조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과 유사하게,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개인회생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되, 제48조에서 개인채무자로서 일정한 금액(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그 외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를 제한하였다가,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비로소 개인채무자도 채무액의 제한 없이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참조).<br/> 이와 같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및 구 채무자회생법의 관련 규정들을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과 형법 제1조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에 비추어 살펴볼 때, 채무자회생법의 시행 전에는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의 시행 전후에 걸쳐서 각각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7조 각 호의 사기개인회생죄 및 구 채무자회생법 제643조 제1항 각 호의 사기회생죄에서 정한 행위를 하고 구 채무자회생법의 시행 후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시행 전의 행위는 행위 시의 법률인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사기개인회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행위로서 범죄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사기개인회생죄나 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사기회생죄의 어느 것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그 행위가 범죄행위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채무자회생법 시행 후의 행위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할 여지도 없다.<br/>
2016. 10. 13.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변제 계획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없으면 파산이 적합합니다.
파산 선고 시 공무원·변호사·의사 등 일부 직종에서 자격 상실 또는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 기간 중 주거 이전 제한, 통신 감청 가능 등의 제한이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대부분 해소됩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02-1600-5500)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이자 감면·기간 연장 혜택을 받는 것이 간편합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 이것도 어렵다면 개인회생(소득 있는 경우) 또는 개인파산(소득 없는 경우)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br/>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br/><br/> [2]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br/>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채권과 변제자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회생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br/>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br/> ②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br/> ③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br/>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회생채권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br/>
2025.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