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 계약 해제, 하자 담보 책임 판례를 분석합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은 계약 체결부터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 거래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하고, 매수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부동산에 숨겨진 하자(균열, 누수, 불법 증축 등)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 아파트의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증기간 내에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필요 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br/>[2] 와인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乙 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乙 등이 甲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업자로서 함께 甲 회사 및 甲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에 있는 와인 상점을 운영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위 부동산과 그곳에 있는 와인을 점유한 채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의 와인을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청구, 와인 등 동산의 인도청구, 甲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와인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변경 전후의 청구를 비교하여 보면 종전의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모두 乙 등이 부동산 및 동산을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甲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12. 3. 29.명의수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한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죄가 되는지 문제 된다. 대법원은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위와 같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br/> ②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 증명책임의 부담과 그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인 형벌을 그 내용으로 하는 데 반하여, 민사책임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한다. 따라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br/> ③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등을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명의신탁자로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게 된다.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나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br/> ④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명의신탁자의 채권이 침해된 이상 형법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2022. 6. 9.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도인이 파기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 합의로 반환 조건을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은폐된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를 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 말소를 조건으로 계약 조건을 걸거나, 잔금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잔금을 치르면 나중에 경매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