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의 효과적인 증거수집 방법과 입증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자료의 종류와 수집 시 주의사항,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확인하세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의 확보입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성 발언이나 게시물의 존재,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둘째, 그 표현이 공연히 이루어졌다는 점,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물 캡처본, URL, 접속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녹음파일이나 영상의 경우 위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온라인 게시물은 공증을 받거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 자료가 신뢰성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제3자의 증언이나 진술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 표현을 발견하는 즉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경우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의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함께 URL, 작성자 정보 등을 상세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br/>[2]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br/>
2017. 12. 5.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br/>
2017. 5. 11.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라도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증거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제3자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불법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한 화면과 URL, 작성 시점 등을 포함한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나 발언 증거, 작성자 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평판 하락, 금전적 손해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