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건의 합의금 기준과 산정 방법, 형사처벌 및 민사배상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부터 허위사실 유포까지 실제 사례를 통한 명예훼손 합의 방법 안내.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가중처벌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은 피해의 정도, 가해 방법,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전파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 선,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00만원에서 1,0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명예훼손은 전파성이 높아 합의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과 '진실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공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표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우선 해당 게시물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조기에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 [2] 상상적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3]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 [4]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1998. 3. 24.건물 내 임차인들로부터 그 점유부분을 명도받기 위해 그들과 명도합의금 등에 관한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기존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하여 명도관련 업무를 대행토록 한 것으로 보일 뿐 매수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여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한 것과 달리 볼 것이 아닌 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별도의 목적을 위하여 명도합의금이 지급되고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명도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지출하고 매매대금과는 구분하여 기재됨으로 취득 대상인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010. 4. 15.일반적으로 사실적시는 100~500만원, 허위사실적시는 300~1,000만원 선이며, 피해 정도와 전파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없이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으나,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찰의 처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SNS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되며, 전파성이 높아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 내용을 과장, 왜곡하고 발표에 들어 있지 아니한 내용을 삽입하는 등의 광고를 한 것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나.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br/>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18회에 걸쳐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함으로써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각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다.<br/>
199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