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발생 시 합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서 작성 방법까지 상세 해설.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른 합의 진행 방법과 환자의 권리보호 방안을 알아봅니다.
의료사고 합의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기관과 환자 측이 민사적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절차나 당사자 간 직접 합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합의금 산정 기준은 크게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의료사고의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의료기관의 과실 정도와 환자의 기존 질환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의견서와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사고 판결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23456 판결에서는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으로 3천만원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의료사고 합의 시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섣부른 합의는 피하고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둘째, 합의서 작성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가급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그 후에 그 이상의 손해가 사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합의금액을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용해 줄 수 없으나, 모든 손해가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조급하게 적은 금액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에는 합의 당시 피해자가 포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당시에 예측이 가능했던 손해에 대한 것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지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가 그 후에 생긴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br/> [2]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br/> [3] 피해자에 대하여 1, 2차 수술을 시행하여도 피해자의 심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심전도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타났고, 병원에 혈관조영술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설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전신마취 후 심근경색이 재발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는 당초부터 심근경색이 있다는 의심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심질환을 위한 치료제를 투여하였다면 막상 심전도검사 결과로는 정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척추마취 아닌 전신마취를 실시하는 3차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급히 하여야 할 것이 아닌 이상 다른 병원에 의뢰하여서라도 정밀검사를 거쳐 심장질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하여야 할 것인데도 병원의 마취과 의사는 정밀검사 없이 성급하게 전신마취를 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두고 병원이 현재의 의학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1997. 8. 29.[1]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ㆍ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br/>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계속되었는지 여부와 그 정도, 제명 이외에 다른 방해제거 수단이 있었는지 여부, 조합계약의 내용, 그 존속기간과 만료 여부, 제명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br/>[2] 甲, 乙, 丙이 기간을 정하여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하면서 출자지분은 甲 1/7, 乙 5/7, 丙 1/7로 하며, 乙이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기로 하였고, 약정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운영하다가 乙이 동업계약 변경안을 제시하였으나 甲이 이를 반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는데, 그 후 乙과 丙이 甲에 대한 제명을 결의한 사안에서, 약정기간 만료 후 동업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므로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조합원은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동업계약에 관한 재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동업계약 변경안의 내용이 그동안의 조합운영 실적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甲으로서도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하는바,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甲이 변경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甲과 乙 등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甲과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정이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심리하여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도, 甲의 귀책사유로 재계약이 체결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명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1. 10. 28.법적 대리인 없이도 합의는 가능하나, 전문적인 손해배상액 산정과 합의서 작성을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며, 과실비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합의서에 악화 가능성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다면 재협상이 어려우므로, 합의 전 충분한 치료와 예후 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