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입증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판례 분석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의료과실이란 의료인이 환자를 진찰, 치료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의료수준과 의료환경에 비추어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으며, 이는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의료과실의 입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 둘째, 환자의 손해 발생, 셋째, 의료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특히 인과관계의 입증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나 진료기록감정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아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의료진이 그러한 결과가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실과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의료과실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사고 발생 직후의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셋째,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성 있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br/>[2] 甲 병원 의료진이 좌측 중대뇌동맥에 있는 거대뇌동맥류 파열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 乙에게 3차에 걸친 뇌 CT 촬영, 뇌혈관조영술, 뇌실외배액술 등을 시행한 다음, 출혈 추정 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응급실 내원 시점으로부터 약 5시간이 지난 후 개두술로 혈종제거와 중대뇌동맥 폐색술을 시행하였으나 乙이 사망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내원 당시 乙 상태가 이미 뇌지주막하출혈 환자에 대한 대표적 평가 방법인 헌트 앤 헤스 등급(Hunt & Hess grade) 분류상 IV 등급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의료진은 乙의 임상상태, 뇌동맥류 및 뇌출혈 특성, 수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지연수술을 할 것인지, 조기수술을 할 것인지, 초조기수술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甲 병원 의료진의 진료행위가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乙의 뇌동맥류 상태에 비추어 높은 사망률을 수반하는 중대뇌동맥 폐색술 대신 뇌혈관우회술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甲 병원 의료진에게 가능한 한 빨리 응급 개두술을 통하여 혈종제거와 뇌혈관우회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2. 6. 14.[1]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응급환자의 경우에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중지 내지 주저함이 곧 환자의 사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의 생명이 위중하여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우선시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진료 방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고, 환자가 진료 과정에서 입은 손실이 진료가 없었을 때 입었을 중한 손해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볍다고 인정된다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신체를 완벽하게 보존할 주의의무는 다소 경감될 수 있고, 의사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br/>[2] 자살하기 위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의사가 위세척 조치를 하던 중 환자 어깨에 골절상이 생긴 사안에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상황에서는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의사의 환자에 대한 신체보존 주의의무가 다소 경감되고 그러한 상해가 사회상규상 비난받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사의 진료행위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br/>
2009. 11. 25.의료과실 소송의 승소율은 약 30% 내외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민사소송보다 낮은 편입니다. 전문가 감정과 충분한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진료기록부, 검사기록, 수술기록, 간호기록, 영상자료 등 의무기록과 함께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건접수 후 90일 이내에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