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과 법적 기준을 알아봅니다. 중개수수료 요율, 반환 청구권, 분쟁 해결 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 임대차 거래 시 거래금액에 따라 0.3~0.8% 범위에서 요율이 적용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 분쟁은 주로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나 중개인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 따르면,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해야 하며, 이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는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 분쟁과 관련하여 '중개행위와 거래 성립 간의 인과관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가 실제 거래 성립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며, 단순히 물건을 소개한 정도로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중개수수료 요율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구청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나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甲, 乙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중개행위를 하던 공인중개사 丙이 당시 미국에 머물고 있던 甲에게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자는 요청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위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교수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 丁 대학병원 측에 매도의사를 알리는 등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귀국하여 丁 병원 측에 직접 매도의사를 전달하고, 그 후 甲, 乙 등이 丁 병원을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과 戊 법인이 예전부터 자주 중개의뢰를 해오던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丙이 甲, 乙 등을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br/> 丙이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아 丁 병원 측에 부동산의 매도의사를 처음 전달하고, 그 후 여러 차례 매수의사를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丙이 甲, 乙 등과 중개약정을 하였다거나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다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매매계약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계약인데도 서면으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진 적도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丙과 甲, 乙 등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丙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丙은 甲, 乙 등에게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등에 따른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이다.<br/>
2019. 11. 27.[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의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명의를 회복하게 된 매도인 및 매도인으로부터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 대해 자신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목적 및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의 임차주택 소유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br/>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br/>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조).<br/>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그럼에도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후소를 각하하고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고 사실상 동일한 소송행위를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br/>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0.3~0.8%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지불된 중개수수료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할 구청 신고 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산된 경우 수수료 반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귀책사유로 무산된 경우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