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해임 요건, 주주총회 소집 절차, 해임 결의 방법 등 상법상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고 실무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가능하며, 대표이사 역시 이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일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해임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주주총회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해임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더 높은 결의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다42578 판결).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에도 해임 자체는 유효하며, 다만 해임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적법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해임 결의 후에는 즉시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셋째, 해임된 대표이사의 직무권한이 즉시 정지되므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해임된 대표이사가 보유한 회사 인감, 법인카드 등 중요 자산의 반환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공단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여자관계로 인한 가정불화로 그 처로부터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일부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또 위 조합의의료보험예탁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였으며 그러한 비위사실을 선출권자인 위 조합이사들로부터 지적받았음에도 원고가 이를 시정한 바 없다면 이러한 원고의 일련의 소위는 위 조합운영준칙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이로 인하여 그 소속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해임명령은 적법하다.<br/>
1984. 7. 24.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고, 이는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의 하나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를 정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통상 별도의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사와 대표이사는 그 지위와 성질·권한이 다르다.<br/> ②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특별결의가 성립된 경우 곧바로 이사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 반면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 등에 따라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해임될 수 있고,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정되는 경우에도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언제든지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해임될 수 있으며, 다만 이사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러한 해임절차와 해임에 따른 효과를 고려할 때, 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대표이사 해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br/> ③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뿐 이사에서 해임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을 정하여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br/> ④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총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를 해임함과 동시에 이사에서도 해임하거나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지 않은 채 이사에서 해임함으로써 대표이사 지위를 상실하여 대표이사와 이사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경우에도, 그 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표이사 해임에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br/>
2024. 9. 13.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임된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대표권'만 박탈할 수 있으며, 이사 지위 자체는 주주총회 결의로만 해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