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 종료 시 필요한 정산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동업 계약서 작성부터 수익 분배, 채무 처리까지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동업 정산이란 동업 관계가 종료될 때 공동사업자들 간에 재산과 채무를 清算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조합의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동업자들의 출자금액과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동업 정산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의 영업을 종결하고 미수금을 회수합니다. 둘째, 공동사업의 채무를 변제합니다. 셋째, 남은 재산이 있다면 각 동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합니다. 이때 동업 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동업 정산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 조합의 청산은 민법 제719조, 제724조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5다200111 판결). 특히 청산절차에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구체적 정산방법에 대해 계약내용과 투자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동업 정산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시작 전 상세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사업 진행 중 회계장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합니다. 셋째, 정산 시에는 공인된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은 주식회사 주식의 매매계약과 주식회사의 공동경영과 이익분배에 관한 주주 사이의 계약이 혼합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동업약정은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br/> [2]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르기 위해서는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당사자 일부는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다른 일부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당사자들 모두가 주주가 되지는 않은 동업약정의 경우, 주주가 되지 않은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자금이 주식회사에 투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동업약정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한다고 볼 수 없고, 주식회사 주식이나 주식회사 소유의 재산도 동업약정의 재산이 될 수 없다. <br/>
2024. 6. 27.구 세무사법(2009. 1. 30. 법률 제9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구 세무사법(2003. 12. 31.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구 세무사법(2002. 12. 30. 법률 제6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의2 제1호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br/> 이러한 입법 취지에 더하여,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및 세무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의 재산권과 정부의 재정수입에 대한 악영향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쉽게 용인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세무사법이 실효를 거둘 수 없어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규정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 초래될 세무행정의 원활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상의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고, 나아가 그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종료시키면서 기왕의 출자금의 단순한 반환을 넘어 동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상호 분배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하였다면 이 또한 강행법규인 위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무효이다.<br/>
2015. 4. 9.동업계약서, 회계장부, 매출/매입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등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동업계약서상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정산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상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폐업 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정산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