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행사 방법과 분쟁 해결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방안과 실제 판례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본적 자익권입니다. 상법 제462조에 따라 주주는 회사의 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보유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 지급 청구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먼저 적법한 배당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과 함께 이익배당을 결의하면, 주주는 회사에 대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익배당은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법정 공제항목을 차감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원은 배당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회사의 배당 결정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면서도, 현저하게 불합리한 배당 제한이나 특정 주주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다12345 판결에서는 회사의 자의적인 배당 제한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주의 배당청구권을 보호한 바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주는 우선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의 재무상태와 배당 결의의 적법성을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과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금전채권의 질권자가 민법 제35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자기채권의 범위 내에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대리인과 같은 지위에서 입질채권을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그 한도에서 질권설정자에 의한 변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므로, 위 범위 내에서는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금전지급으로써 제3채무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질권설정자의 질권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br/> [2]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되어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된다. 위와 같이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는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가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과 언제나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br/> [3] 질권설정자의 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의 질권설정자에 대한 피담보채권 범위 내에서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직접 지급됨으로써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실체법적으로 볼 때 배당을 통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사람은 피담보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질권자가 아니라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법률상 원인의 범위를 초과하여 질권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질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은 질권설정자이다.<br/>
2024. 4. 12.[1]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담보권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면 그에 기초한 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특히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권이 이미 소멸하였다면, 그 경매개시결정은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는 자가 국가에 처분권을 부여한 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경매가 무효인 경우 매수인은 경매채권자 등 배당금을 수령한 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br/> [2] 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도 무효이므로, 해당 압류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에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부명령도 무효이므로, 피압류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집행채권이 변제되어 소멸하는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br/>
2023. 7. 27.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배당금 지급청구가 가능한 날, 즉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이 결의된 날로부터 기산되며 5년간 지속됩니다.
우선 서면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회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배당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정관에 근거한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결정된 경우에도 주주는 동일하게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