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 배상액 산정 방법, 법원 판례 분석 및 실무 대응방안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보호와 배상 청구 절차 안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비밀 보유자가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적 배상을 의미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째,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영업비밀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침해자의 이익액, 시장에서의 경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즉시 증거 수집과 보전에 나서야 합니다. 이메일, 문서, 접속 기록 등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평소에 잘 구축해두어야 하며, 퇴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등 예방적 조치도 필수적입니다.
영업비밀 보유 사실 증명 자료, 비밀관리성 입증 자료(보안정책, 접근제한 조치 등), 침해행위 증거(이메일, 문서 등), 손해액 산정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권리자가 입은 손해, 통상적 실시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악의적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