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해임 소송의 법적 요건, 절차, 실제 판례와 대응방안까지 상세 해설. 주주총회 소집 절차부터 법원 판단 기준까지 기업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이사해임 소송은 회사의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주주들이 법원에 해당 이사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근거하며,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현저한 직무 수행 부적합 등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해임 소송의 요건으로는 첫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사에게 부정행위, 법령이나 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직무수행 부적합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주총회에서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이 부결된 경우여야 합니다. 소제기 기간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법원은 이사해임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영판단의 실수나 일시적인 실적 부진은 해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용됩니다. 대법원 2004다26119 판결에서는 '이사의 업무수행이 회사의 존립과 발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경우'를 해임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사해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해당 이사의 해임 안건을 상정해야 합니다. 이때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의안 설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해임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은 이사가 직무집행에 관한 부정행위 기타 위 법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부결하여 여전히 그 지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수주주권자에게 법원에 대하여 해임청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되어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br/> [2] 상법 제386조 제1항에 의하여 퇴임 후에도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게 되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주주권자가 총회소집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하는 자가 임기 중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등의 불성실한 사적이 있어 그 권리의무를 행하게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br/>
1998. 6. 12.[다수의견]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경우, 상법 제380조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190조 본문에 따라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 1인이 받은 승소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법상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한 전속관할이나 병합심리 규정(상법 제186조, 제188조)도 당사자 간 합일확정을 전제로 하는 점 및 당사자의 의사와 소송경제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br/>[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지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상법상 회사관계소송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 이러한 소송은 공동소송의 원칙적 형태인 통상공동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하여 소송자료와 소송 진행을 엄격히 통일시키고 당사자의 처분권이나 소송절차에 관한 권리를 제약할 이유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br/>
2021. 7. 22.해임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존립과 발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사유임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는 이사의 직무수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물론, 해당 소송으로 인해 회사나 이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