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분쟁의 법적 요건과 해결 절차를 알아봅니다. 주주총회 결의 요건, 정당한 해임 사유, 손해배상 청구 등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사 해임 분쟁이란 회사의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다툼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의 경우 해당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가중된 결의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임 사유로는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직무수행 부적격, 회사에 대한 배임·횡령 등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경영실적 부진이나 이사회 내 의견 대립만으로는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임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해당 이사는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사 해임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상 해임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해임 시에는 객관적인 해임 사유를 문서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 해임에 대비해 임기 보장 또는 퇴직보상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초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적인 학교 제도를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진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바, 그 규율의 정도는 시대적 상황과 각급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 그런 점에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도권을 부여한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제4항 본문, 제25조의3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적 구성과 기능에서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학교법인의 정체성은 설립목적 및 그것이 화체된 정관을 통하여 기능적으로 유지·계승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정상화 심의과정에서 종전이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법인과 종전이사 등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립학교를 위하여 출연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학교법인에 있고, 설립자는 학교법인이 설립됨으로써, 그리고 종전이사는 퇴임함으로써 각각 학교운영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더 이상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지속되지 않게 되므로, 설립자나 종전이사가 사립학교 운영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 이해관계는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것에 불과하다.<br/>[2] 甲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임시이사들을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한 사안에서, 乙 학교법인을 그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甲 법인의 설립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이 학교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어떠한 청구권 또는 의견진술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령 乙 법인이 甲 법인의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임시이사 해임 및 이사 선임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2014. 1. 23.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는데,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의 임기 만료 전에도 이사를 해임할 수 있지만, 이러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법인이 자치법규인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한 경우 그 규정은 법인과 이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이를 단순히 주의적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br/>
2013. 11. 28.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의 출석과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가중된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잔여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해임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