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의의와 요건, 청구절차 및 실무상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소수주주권 행사방법과 승소 시 효과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여야 하며, 비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소제기 전에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하며, 회사가 30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이사가 합리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명백한 의무위반이나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주주는 먼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주가 부담하지만, 승소할 경우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에 회사에 대한 사전 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 회사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감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를 게을리 하여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그 소를 제기할 권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파산법 제152조) 회사는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파산법 제15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파산법 제154조), 나아가 이사나 감사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에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주들로서는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br/>
2000. 4. 14.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br/> 따라서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2025. 6. 12.승소 시 손해배상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제소한 주주 개인이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소송 제기 후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소송요건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책임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은 해당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