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법적 요건과 소송 절차, 대법원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 무효 사유와 실제 사례를 통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 제380조에 따르면,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무효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현저히 위반된 경우입니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 내용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결의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판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절차상의 하자가 아닌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5다248342 판결에서는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그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주주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배제한 경우에도 결의 무효 사유로 인정됩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실무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첫째, 결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둘째,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회사의 업무 집행이 계속되는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적 권리구제를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가중조항’이라 한다)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는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주주들이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 되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br/>
2020. 10. 29.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가 ‘총회의 안건이 적대적 인수합병을 위한 안건임을 총회 소집 전 이사회가 결의로 확인한 경우 총회의 결의요건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가중조항’이라 한다)과 ‘위 가중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관변경결의를 하자, 甲 회사의 주주 乙이 위 결의가 상법 제434조 등을 위반하였다며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br/>위 가중조항과 같은 이른바 초다수결의제는 관련 상법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현행 상법하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인지는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게 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달라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주주들이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이 되어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 위 가중조항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가중조항은 상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br/>
2020. 10. 29.무효는 하자가 중대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이며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취소는 경미한 하자로 3개월 내 제소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주주, 이사, 감사 등이 해당됩니다. 제소 당시 주주가 아니어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즉,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효력이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