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을 안내합니다.
공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은 공동정범(제30조), 교사범(제31조), 방조범(제32조)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자로 각자가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교사범은 타인을 교사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자로, 피교사자가 실행한 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조).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하는 자로, 정범에 비해 감경하여 처벌됩니다(형법 제32조, 정범형의 임의적 감경).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공모(의사의 연락)와 공동실행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공모에 가담하고 기능적 행위 지배(현장 참여, 역할 분담)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직접 행위를 하지 않아도 기획·지시·망보기 등의 역할만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br/>
2014. 1. 16.[1]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3자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를 비롯하여 구성요건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되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기재되면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br/>[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br/>[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3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특히 법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가)목은 그 법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한 반면 (나)목에서는 거기 열거된 죄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이라고 하고 있는 점,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범죄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수익의 ‘보유에 의하여 얻은 재산’ 등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규정하여 ‘범죄수익’과는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목의 범죄수익’에는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 범죄행위로 직접 취득한 재산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 대가로서 취득한 재산은 포함되지만, 단순히 그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이나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여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br/>[4]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되, 이는 사회 관념상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br/>
2017. 3. 15.범행을 공모하고 현장에 참여했다면 직접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망보기, 운전, 연락 역할 등도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 지배로 인정됩니다.
범죄 방법을 알려주는 행위는 방조(종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실제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받습니다.
범죄를 예비·음모한 경우 법률이 정한 죄에 한해서만 처벌받습니다(형법 제28조). 내란,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음모죄로 처벌되지만, 일반 재산범죄 등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