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와 상습도박죄의 처벌기준, 사행행위 관련 법률을 안내합니다.
도박죄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하는 게임을 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규정하며,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 도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인터넷 도박(불법 스포츠토토, 카지노 사이트 등)은 형법상 도박죄 외에 국민체육진흥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으로도 처벌됩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 참가자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도박에 사용된 재물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단순히 놀이 목적의 소액 내기(일시적 오락)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재물의 액수, 반복성, 영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도박 빚은 불법 원인에 의한 급여로 법원에서 반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전자인 운동경기에 있어서는 기량이라는 요인이 지배적이고 후자인 화투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의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원래 영향이 없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내기골프의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006. 1. 11.[1] 형법 제3조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가 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등에 따라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br/> [2]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물건의 종류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 등까지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3] 외국 호텔의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도박을 하기 위하여 호텔로부터 현금 대신 '칩'을 교부받은 것이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차용하고, 그 금전에 갈음하여 '칩'을 받거나, 차용한 금전을 '칩'으로 교환하여 받은 것으로서 구 외국환관리법(1998. 9. 16. 법률 제5550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로 폐지)에 규정한 금전의 대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4. 4. 23.형법 제246조는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친구들끼리의 소액 내기는 오락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이면 도박죄가 성립합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 이용은 형법상 도박죄(특히 상습 이용 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이용자도 참여 횟수·금액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박은 불법 행위이므로 도박 빚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도박 빚 때문에 위협이나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