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교사범의 정의와 처벌 기준, 양형 기준을 알아봅니다. 교사범의 성립요건과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처벌 수위, 그리고 법적 대응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교사범이란 타인에게 범죄를 실행하도록 결의를 생기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교사범은 정범에 준하여 처벌되며, 이는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줍니다. 교사행위는 범죄의 실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말, 글, 행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사범의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사자가 정범에게 범죄 결의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정범이 실제로 범죄 결의를 하게 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범이 그 결의에 따라 실제 범죄를 실행하거나 최소한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미수범의 경우에도 교사범은 성립될 수 있으며, 정범이 예비·음모에 그친 경우에는 교사자도 예비·음모의 교사범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교사범의 처벌과 관련하여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정범이 이미 범죄를 결의한 상태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범이 교사받은 범죄와 전혀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른바 '착오교사')에는 교사자의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사범 혐의가 있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사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통화기록, 메시지, 이메일 등의 보존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조언이나 의견 제시였는지, 실제 범죄 결의를 유발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일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br/> [2]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br/> [3]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br/> [4]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br/>
1998. 2. 24.금품 등의 수수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범이나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br/>
2014. 1. 16.정범에게 범죄 결의를 유발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정범이 실제로 범죄를 결의하며,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하거나 착수해야 합니다.
이미 범죄를 결심한 사람을 단순히 부추긴 것은 교사범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 결의를 새롭게 유발해야 교사범이 성립합니다.
원칙적으로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범죄의 실행 정도, 자수 여부 등에 따라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 교사범이란 타인(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br/>나.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br/>다. 피고인이 갑, 을, 병이 절취하여 온 장물을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시가의 3분의1 내지 4분의 1의 가격으로 매수하여 취득하여 오다가, 갑, 을에게 일제 도라이바 1개를 사주면서 “병이 구속되어 도망다니려면 돈도 필요할텐데 열심히 일을 하라(도둑질을 하라)”고 말하였다면, 그 취지는 종전에 병과 같이 하던 범위의 절도를 다시 계속하면 그 장물은 매수하여 주겠다는 것으로서 절도의 교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br/>라. 교사범의 교사가 정범이 죄를 범한 유일한 조건일 필요는 없으므로, 교사행위에 의하여 정범이 실행을 결의하게 된 이상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br/>
199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