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금품수수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금액별 처벌 수위와 자진신고 감경 요건, 실제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금품수수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9조에서는 공무원의 금품수수를 뇌물죄로 규정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 금액과 직무관련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금품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신분, ②직무관련성, ③뇌물의 수수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직무관련성은 현재 담당하는 직무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와도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수한 금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수수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금품수수 사건에서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9도14736 판결에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사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 직접적인 인허가 신청이 없었더라도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의 형태가 현금이 아닌 향응이나 골프 접대 등의 형태라도 그 가액을 산정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금품수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즉시 거절하고, 불가피하게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에는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은 즉시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또한 금품수수 제의를 받은 경우, 상황을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2] 구 직업안정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제공의 종속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다를 바 없고, 직업안정법은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직업안정법상 고용계약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br/>
2001. 4. 13.근로기준법 제109조 및제36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등으로 도저히 임금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br/>
1985. 10. 8.자진신고 시 징계 감경 사유가 되며,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수수한 금품은 반환하거나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됩니다.
재직 중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퇴직 후에 받은 금품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