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기준,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알아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신고절차와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데이트 스토킹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등 일상적 생활공간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반복적인 연락이나 메시지 전송 등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1회성 접근이나 연락은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되는 행위여야 합니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는 이별 후 집요한 연락이나 SNS를 통한 감시, 원치 않는 선물 배송 등이 주요 유형입니다.
법원은 데이트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과 불안감의 정도, 가해행위의 지속기간과 빈도,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 표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스토킹도 증가하고 있어, SNS 감시나 위치추적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데이트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스토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긴급임시조치나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r/>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br/>
2025. 10. 30.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br/>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2025. 1. 9.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접촉을 시도하거나,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이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낀다면 스토킹 피해로 볼 수 있습니다.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SNS 대화내용,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사진이나 영상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 긴급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