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알아봅니다. 신고 대상, 포상금 산정 방식, 신고 방법 등 상세 안내
도박신고 포상금 제도는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도박 신고 시 검거 실적과 범죄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검거된 피의자 수, 도박자금 규모, 범죄수익 환수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신고는 10만원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도박단 검거로 이어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도박 조직의 총책임자 검거로 이어진 경우 고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근 법원은 불법도박 신고 포상금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들을 지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343 판결에서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공익성'을 강조했으며, 신고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도박 신고는 경찰청 민원포털이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도박 행위의 구체적인 증거(사진, 영상, 계좌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검거로 이어져야 합니다.
[1]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br/>[2]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
2008. 10. 23.[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br/>[2]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가맹점 업주 등과 공모하여 일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도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도박개장행위를 하고 이용자들이 지불한 환전수수료, 딜러비 등 명목의 돈 일부를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안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기준으로 추징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
2007. 10. 12.검거 및 기소 이후 사건이 종결되면 포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됩니다. 통상 신고 후 3~6개월 소요됩니다.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수사기관 종사자의 신고,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의 신고, 허위신고,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골프를 비롯한 운동경기와 화투, 카드, 카지노 등 사이에 승패의 결정에 경기자의 기능과 기량이라는 요인과 이와 무관한 우연이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매우 상대적인 것으로, 전자인 운동경기에 있어서는 기량이라는 요인이 지배적이고 후자인 화투 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고, 우연의 속성이 인정되는 한 승패를 가름할 우연성의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원래 영향이 없는 것이기도 하며, 한편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내기골프의 승금은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고, 내기골프를 방임할 경우 경제에 관한 도덕적 기초가 허물어질 위험이 충분하므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
2006.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