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전과가 취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처벌 기준, 전과 기록 말소 방법까지 상세 해설. 도박죄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를 통한 실무 기준 정리.
도박 전과는 형법 제246조에 따른 범죄 기록으로, 금전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입니다. 도박죄로 인한 전과는 단순 도박과 상습도박으로 구분되며, 이는 취업이나 각종 자격증 취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범죄 기록입니다.
도박죄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경우는 더욱 엄중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소액 도박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금액이 고액인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박 전과가 있는 경우, 취업 제한이나 자격증 취득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2년, 징역형의 경우 3-5년이 지나면 형사회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전과 조회 시 범죄경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성실한 생활을 통해 추가적인 범죄 기록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다. ‘도박’이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며,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br/>[2] 성인피시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과 환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머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를 도박개장죄로 인정한 사례.<br/>[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를 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 등급분류심의규정(2007. 12. 26.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국내서버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해당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서버가 아닌 경우에는 등급분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이다. 그러므로 해당 게임물의 서버가 국내서버가 아니어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결과로서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없으며, 구 등급분류심의규정의 위 문구를 근거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채 해당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br/>
2008. 10. 23.상피고인이 사용해 보라고 건네주는 유실물인 자기앞수표 금 1,000,000원권 10매를 건네받은 도박 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1:00경부터 이튿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수표를 가지고 공소외 4인과 함께 화투를 사용하여 1회 도금 최고 금 100,000원씩을 걸고 약 200회에 걸쳐 속칭 '모이쪼'라는 도박을 하였다면,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다소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 돈의 출처, 도박하기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
1991. 10. 8.도박 전과로 인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벌금형 2년, 징역형 3년)이 경과하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벌금형은 2년, 징역형은 3-5년이 지나면 형사회보존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범죄경력조회 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외 온라인 도박도 국내법상 도박죄에 해당하며, 적발 시 도박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IP우회 등을 통한 접속도 처벌 대상입니다.
가.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br/> 나. 도박의 전과가 전혀 없고 이 사건 외에 도박을 한 전력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피고인이 연말과 연초에 단 두차례에 한하여 평소 잘 아는 사이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도벽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br/>
199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