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공급죄의 법적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알아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수위와 실제 판례를 통해 본 처벌 사례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마약류 공급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마약류 공급은 판매, 수수, 조제, 투약, 제공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마약류 공급죄의 처벌 기준은 마약류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마약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등급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며, 범죄수익은 몰수됩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공급죄 관련 판례에서 공급의 의미를 매우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020도7657 판결에서는 단순 전달이나 중개 행위도 공급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으며, 실제 거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 목적의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순도와 양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됩니다.
마약류 공급 관련 수사나 법적 분쟁에 직면했을 경우, 즉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발적 신고나 수사협조는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 치료보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은 특정인이나 특정 동물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마약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이를 위한 소지, 소유, 운반 등에 한정되고, 이에 의하여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라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제5조 제2항),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한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허용하고, 의료 및 동물 진료 목적 외에는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제30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제공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마약류의 취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 외 사용’ 외에 수출, 매매, 제공 등을 금지·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어 마약류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br/> 따라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취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br/>
2022. 3. 17.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수범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공급 시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나 수사협조 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형량 감경이 가능합니다. 단, 완전한 면책은 어렵습니다.
마약류 공급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대부분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단, 영리목적 등 가중처벌 사유가 있는 경우 25년입니다.
<br/>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