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몰카) 사건의 합의 절차와 효과, 처벌 감경 가능성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피해자 합의시 고려사항과 법적 대응방안을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며, 설령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기본적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소권 없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의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의 용서, 상당한 금액의 피해 보상 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양형에 반영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공익적 차원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범행의 죄질, 범행 동기, 촬영물의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단순 합의만으로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피의자가 합의를 고려할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완전히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23. 3. 28. 법률 제1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통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전통시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시장정비사업의 관련 사항에 원칙적·포괄적으로 준용하도록 정한 것이다. <br/>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조합의 임원을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전통시장법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뇌물죄를 적용함에 있어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내용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도시정비법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 임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것으로서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있고,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br/>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br/>
2025. 4. 24.<br/> [1]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야간근로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br/><br/> [2] 근로자와 사용자가 종전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하는 외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이하 ‘간주근로시간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br/> ①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 외의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단서 제1호(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호도 이와 같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및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이러한 최저임금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이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br/> ② 특례조항은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여 지급되는 통상적이고 기본적인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취지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br/><br/> [3]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근로자가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교대제 또는 격일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br/><br/> [4]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된다. 그와 같은 주휴수당의 성격, 취지 등에 비추어, 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시간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1주간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값)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br/> 다만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1주간 소정근로일 수 등의 차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원칙적 산정 방법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같으나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달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에 차이나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1주간 소정근로일 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간 소정근로일 수를 5일로 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br/><br/>[5]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甲 합명회사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乙 등이 임금협정에서 정한 만근일인 월 13일(2월은 12일)을 모두 근무하면 성실수당Ⅰ을, 10일을 근무하면 성실수당Ⅱ와 생산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위 수당들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만근일은 월 단위 소정근로일로도 볼 소지가 있고, 성실수당Ⅰ, 성실수당Ⅱ, 생산수당의 지급조건이 된 근무일수가 월 단위 소정근로일 이내였으므로, 위 수당들은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해당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아니요, 합의가 이루어져도 검찰이 공익적 차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합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기본형의 1/2까지 감경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삭제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과 진심어린 사과가 필요합니다. 촬영물 완전 폐기는 기본 전제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