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의 법적 요건과 처벌 기준, 고소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실제 판례와 함께 성립요건, 처벌수위, 대응방법까지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고 개인의 명예와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허위 고소·고발이 증가하면서 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둘째,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징계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야 합니다. 단순한 소문 유포나 허위사실 게시는 무고죄가 아닌 다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고죄 사건에서 '허위사실의 신고'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성폭력 무고 사건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무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증인 진술, CCTV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에는 허위 신고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가능한 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무고 혐의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1] 주식회사의 직원이 그 회사가 온천개발사업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를 매도한 경우, 그 행위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승낙받은 범위 내의 회사의 업무집행행위라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br/> [3]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2조 제1항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또는 제386조 제2항, …의 직무대행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회사에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 재산 가치의 감소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br/> [4]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온천발견자의 지위는 그것에 터잡아 여러 가지 혜택이 부여되는 등 그 자체로서 상당한 재산상 가치를 갖는 것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온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사실상 보유하고 있던 온천발견자의 지위를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타에 양도하였다면, 적어도 회사에 대하여 위 온천발견에 소요된 비용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br/> [5]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여 배임죄를 구성한다.<br/>
2000. 11. 24.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CCTV,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증인 진술, 관련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 고의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고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고소는 역으로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br/>[2]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br/>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br/>[3]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