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기준과 형량을 알아봅니다. 스토킹 행위의 정의, 처벌수위, 대응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정식명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행위는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상대방의 동의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②주거, 직장 등 일상적 생활공간 등에서 지켜보기 ③전화, 이메일 등으로 연락하기 ④물건을 보내거나 놓아두기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스토킹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단순 스토킹의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거나 지속기간이 길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경우에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br/>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2025. 1. 9.[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가 송신되어 기지국, 교환기 등을 거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고, 이때 피해자가 전화통화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이 송신하였던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으로 변형되어 표시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을 ‘피고인의 송신행위 없이 피해자에게 도달된 것’ 내지 ‘피해자 휴대전화의 자체적인 기능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이를 송신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br/>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였다면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br/>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화를 건 행위가 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성립하는 수 개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br/>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수사와 처벌이 용이합니다.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소권 없는 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됩니다.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제한 등),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신변보호, 비상벨 지급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