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처벌기준을 알아봅니다. 신고의무, 처벌수위, 가중처벌 사유 등 상세 해설과 실제 판례를 통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처벌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둘째, 아동학대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셋째, 일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육기관 종사자와 같은 아동관련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법원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연령,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상습적 아동학대나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2023도1234 판결에서는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로 인한 정서적 피해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2나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거수집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고, 목격자의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2 또는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학대 현장의 위치, 피해아동의 상태, 가해자 정보 등을 최대한 자세히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벌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체적 폭력은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훈육이라는 명목의 체벌도 아동학대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