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 관련 처벌 기준과 고소 절차를 알아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법적 대응 방법과 증거 수집 방법, 실제 처벌 사례까지 상세 안내합니다.
악성댓글은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의미하며,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악성댓글의 법적 처벌은 크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나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악성댓글 사건에서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성 댓글, 허위사실 적시, 지속적인 악성댓글 게시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이나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악성댓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캡처하고 URL, 작성 시간, IP 주소 등을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거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포털사이트의 신고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 등 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甲으로부터 “아직도 안 잡혀갔냐?”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석고 고정붕대가 되어 있는 주먹으로 강하게 甲의 얼굴과 명치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甲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시도하다 주변 사람들이 말려 중단되는 등 보복의 목적으로 甲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br/> 甲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초 고소 시로부터 약 6년 만에 피고인이 기소되었고, 甲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해 왔던 점,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검사가 甲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甲이 증언하기 위하여 공판기일에 맞추어 법원에 출석, 법정 밖 복도에서 대기하던 상황에서, 甲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여전히 중한 형사처벌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그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붙던 과정에 甲이 피고인을 경미하게 툭 건드리자 피고인이 일방적이다시피 한 공격적 행동으로 甲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한 甲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甲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한 사례이다.<br/>
2018. 6. 2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어서 제2조, 제3조, 제4조2, 제4조의3,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제5조의10, 제5조의11, 제5조의12, 제6조,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등에서 특정 범죄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br/>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2조 이하에서 특정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는 데 상응하여, 그에 대한 무고행위 또한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위 법이 정한 특정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입법 목적을 구현하고자 하는 규정이다.<br/> 이와 같은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조문 위치와 문언의 체계 및 입법 취지에 더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br/>[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것이 사실인데도, 甲 등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니 甲 등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甲 등으로 하여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위반(무고)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 자체를 위반한 죄는 포함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로 판단한 것은 특정범죄가중법 제14조의 해석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무고)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br/>
2018. 4. 12.게시물 전체 화면을 캡처하고, URL, 작성일시, 작성자 정보를 함께 저장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더욱 높아집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이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IP주소 등 정보제공을 요청하여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댓글 1건당 50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