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의 법적 정의와 처벌 기준,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알아봅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 피해자 보호 제도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이메일,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접근, 메시지 전송, 개인정보 유출 위협 등이 모두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일상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1회성 접촉이나 메시지는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①지속성이나 반복성,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③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 보통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2회 이상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계속된 접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우선 모든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 등을 캡처하고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보관하세요. 경찰 신고 시에는 112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 번호변경을 요청하거나, SNS 계정 차단 설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br/>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다. 그러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br/>
2025. 10. 30.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호에서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18조 제1항에서 스토킹범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저지른 스토킹범죄(이하 ‘특수스토킹범죄’라 한다)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br/> 이러한 구 스토킹처벌법의 문언 및 체계, 특수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일련의 스토킹행위는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br/> 한편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위반죄만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특수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다.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지 않은 스토킹행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br/>
2025. 1. 9.메시지, 이메일, SNS 게시물의 캡처본, 통화기록 등을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저장하고, 가능하다면 영상이나 음성 증거도 함께 수집하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즉시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를 통한 스토킹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커의 지시나 의뢰를 받은 사람의 행위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