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초범에 대한 처벌 기준과 감경 요건을 알아봅니다. 형량, 집행유예 가능성, 합의 시 처벌 감경 등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상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전과가 없다는 점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도죄 초범의 처벌 수위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①절취 물품의 가액 ②범행 동기와 수단 ③피해 회복 여부 ④합의 여부 ⑤자수 여부 등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은 보다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절도 초범의 경우 대부분 징역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실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소액 절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피해 변제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이, 다시 甲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절도(이하 ‘특가법 절도’라 한다)죄와 준강도죄의 죄수(罪數)가 문제 된 사안에서, 특가법 절도죄와 준강도죄는 절도행위를 구성요건의 기본으로 삼은 다음 특가법 절도죄는 범죄전력과 누범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고, 준강도죄는 체포면탈의 폭행이라는 불법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특가법 절도행위와 준강도행위를 서로 구별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각각 별개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엄밀하게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없으나 하나의 절도행위를 매개로 해서 두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결국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
2014. 11. 28.[1]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형법 제329조부터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는 상습절도미수 행위 자체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그에 관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법정하고 있는 점, 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에 관한위 법 제5조의2 제6항에서는 일부 기수행위에 대한 미수범의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반면 상습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같은 법 제5조의4에서는 그와 같은 형식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아닌 위와 같은 내용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위 규정에 의한 상습절도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위 법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상습절도죄의 경우에는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br/>[2]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4 제1항이 적용되는 피고인의 상습절도미수 범죄에 대하여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한 다음 선고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10. 11. 25.벌금형이나 징역형 모두 전과로 기록되며, 이는 향후 5년간 범죄경력조회 시 확인됩니다. 단,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순 절도 초범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나, 범행이 상습적이거나 피해액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면 처벌이 크게 감경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합의 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상 ‘범죄수익’이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 등을 말하고, ‘중대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위 법 제2조 제1호)’를 말하며, [별표]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불과하고, 상습성이 없는 단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됨에도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상습으로 범한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별표]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형법 제332조의 상습절도죄는 [별표]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br/>
2017.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