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과 절차, 피해자 보호제도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와 법적 보호조치까지 상세 설명.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형제자매, 동거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취급되며, 즉각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발생 시 가장 먼저 112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피난처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발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는 증거 수집을 위해 폭력 발생 시의 사진이나 녹음,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거지원이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은 제1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br/>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는 검사의 관여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형사처벌의 특례에 따른 절차로서, 검사는 친고죄에서의 고소 등 공소제기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9조),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등(가정폭력처벌법 제46조) 당사자주의와 대심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여 형사소송절차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또는 불처분결정에 확정된 형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br/>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가정폭력처벌법 제16조),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하여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가정폭력처벌법 제17조 제1항), 가정폭력처벌법은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가정폭력범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br/> 따라서 가정폭력처벌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후에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거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br/>[2]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검사의 소추재량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객관적 입장에서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형사소추의 적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스스로 내재적인 한계를 가지는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br/>
2017. 8. 23.네, 112 신고 시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일반 폭력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즉시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법원에 청구하여 가해자에 대한 퇴거명령이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임시보호시설로 피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보호처분 등 다양한 형태로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br/>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r/>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