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의 자격, 구비서류,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제도의 모든 것.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성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사결정능력 부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정 신청권자(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여야 합니다. 셋째, 후견개시 심판청구서와 함께 진단서, 사회조사보고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능력 정도, 생활환경, 재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단순히 고령이나 경미한 치매 증상만으로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의사결정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관리나 신상보호의 필요성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성년후견 신청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가정법원 소재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합니다. 후견인 후보자를 정할 때는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나 신뢰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설정할 때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 설령 그 기준의 해석상 불명확한 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통일을 기함으로써 모든 면허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br/>[2]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운전경력 인정 기준을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이라 설정하여 놓고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위 운전경력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br/>
2007. 3. 15.[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br/>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br/>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종전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4. 15.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경우 친족관계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후견심판청구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정신감정진단서, 재산목록, 후견인후보자의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의 복잡성, 제출서류의 완성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필요성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