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배우자가 숨긴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알아봅니다. 은닉재산 발견 시 대처방법, 분할 청구 시효, 입증자료 준비 등 실무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은닉재산 분할이란 이혼 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를 발견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며, 은닉된 재산이 발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별도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분할 청구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 은닉 행위가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당 재산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넷째, 법정 기간인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은닉재산의 분할 비율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배우자에게 불리한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은닉한 배우자의 분할 비율을 20-30% 정도로 낮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 전부를 상대방에게 분할해주는 판결도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자료를 수집합니다. 둘째, 수상한 자금 이체나 재산 이전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합니다. 셋째, 필요한 경우 재산명시절차나 재산조회 신청을 활용합니다. 넷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1986. 5. 8. 법률 제3811호로 제정, 1991. 12. 31. 실효)에 따른 공유토지의 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는 같은 법이 정한 특수한 불복절차에 의하여서만 판단되어야 하고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를 다툴 수 없다.<br/>
1996. 11. 15.<br/>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br/>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br/>
2025. 8. 14.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하거나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을 발견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즉시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필요시 법원에 재산명시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br/>
2025.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