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조정 절차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조정 과정, 비용까지 자세히 설명. 양육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말과 전문가 조언 제공.
양육권 조정이란 이혼 등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의 중재 하에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법적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양육권자의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에 대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등이 있으며, 조정신청 비용은 10,000원입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양육 능력, 자녀의 의사,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법원은 양육권 조정에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2019므1234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양육자 결정시 ①자녀의 성별과 연령 ②양육환경의 안정성 ③부모의 양육능력과 의사 ④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 자녀의 경우,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양육권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정이나 소송이 필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전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자녀 양육 계획과 본인의 양육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br/>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br/>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br/>
2019. 6. 1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 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br/>[2]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위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의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br/>[3]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인 피고인들이 직권중재시의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직권중재회부결정의 선행절차인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그 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파기한 사례.<br/>
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쌍방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 비용은 10,000원이며, 필요시 감정비용이나 조사관 실사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당사자는 양육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