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절차의 단계별 진행과정과 필요서류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조정 신청부터 성립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과 비용, 기간, 효력을 완벽 정리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협의이혼의 전 단계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중재 하에 부부가 이혼 여부와 조건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만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이혼하고자 하는 사유, 청구취지가 포함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양육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정 비용은 1심 기준 50,0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이혼 조정 사건의 약 60%가 조정 성립으로 종결되며,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조정이 성립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혼 조정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조정 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관계 증명서류, 채무관계 서류 등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넷째, 필요한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br/>[2]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에 미치는 것이고, 조정조항은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처와 남편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은 처가 남편과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2002. 4. 4.<br/> 협의상 이혼한 어느 한쪽은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한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가사비송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가사소송법 제34조 본문,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br/>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상 이혼소송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한편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br/>
2025. 8. 14.일반적으로 첫 기일까지 2-3주가 소요되며, 전체 조정 과정은 평균 1-3개월이 걸립니다. 당사자 간 합의 정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장합니다.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가 조력이 도움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 불성립 확인서를 발급받아 2주 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