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계약의 개념, 체결 방법, 효력 발생 요건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고령화 시대에 꼭 알아야 할 임의후견 제도의 모든 것을 변호사가 쉽게 설명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은 장래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후견사무의 내용과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에 따라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본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임의후견 계약의 성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계약 체결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공정증서 형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후견인이 될 사람의 자격과 권한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임의후견 계약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감퇴된 이후에도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어, 본인 보호에 충실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의후견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선정하고, 그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둘째, 후견인의 정기적인 보고 의무와 감독 방안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료행위 동의권이나 거주지 결정권 등 중요한 신상결정권의 범위도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내용을 가족들과 공유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br/>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을 가리킨다)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제2항 본문에서 본인에 대해 이미 법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법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법정후견 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정후견 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 <br/>[2]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전문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정후견 청구권자로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것은 임의후견에서 법정후견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민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외에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한 것이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후문은 “이 경우 후견계약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 경우’는 같은 항 전문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를 가리킨다. <br/>이러한 규정의 문언, 체제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 본인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민법 제9조 제1항 등에서 정한 법정후견 청구권자, 임의후견인이나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법정후견 심판을 한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과 관계없이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한다고 보아야 한다.<br/>[3]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법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정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 정도, 그 밖에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않아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br/>
2021. 7. 15.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임의후견인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선택하여 계약으로 정하는 반면, 법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합니다. 본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5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을 경우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br/>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br/>
2017.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