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의 철회기간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세요. 입양특례법상 입양동의 철회 가능 기간, 철회 방법, 효력 등 상세 설명과 실제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입양동의 철회란 입양을 동의한 친생부모가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의 입양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입양동의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친생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중한 입양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입양동의 철회의 법적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입양동의 철회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철회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입양기관이나 법원에 철회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넷째, 친생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한쪽의 철회만으로도 입양절차는 중단됩니다.
대법원은 입양동의 철회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친생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입양동의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입양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입양동의 철회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양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입양기관에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접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입양절차가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는 법원에도 철회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철회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모든 과정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br/>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br/> (나)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2촌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감추고 친생부모인 것처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는 비밀 입양은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은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후견 제도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있는데, 친생부모의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으로서 친생부모에 의한 원가정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할 조부모가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친생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성년 손자녀의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허가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입양 의사가 있다는 사정은 입양허가의 한 요건에 불과하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우려를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입양은 위의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후견적 입장에서 제반 사정들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br/>
2021. 12. 23.입양허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유로운 철회가 가능하며, 단순한 마음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철회 자체에 대한 비용은 없으나, 입양기관에서 이미 지출한 양육비 등의 실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br/>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