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입양가정을 위한 정부 지원제도와 혜택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양육수당,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세제혜택 등 입양가정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한 눈에 확인하세요.
입양가정 지원제도는 입양특례법에 근거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의료급여,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 지원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장애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는 양육보조금과 의료비가 추가로 지원되며, 교육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양가정 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입양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내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만이 지원 대상이 되며,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된 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양아동의 심리치료비 지원과 같은 새로운 지원제도도 도입되어 입양가정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입양가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며, 장애아동 입양의 경우 장애인 등록증도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입양 직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수의견] (가) 입양은 출생이 아니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원래는 부모·자녀가 아닌 사람 사이에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br/> 조부모가 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조부모가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이미 조손(祖孫)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여전히 자녀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에 대하여 부모의 지위에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br/> (나) 법원은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영속적으로 양육·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자녀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 상담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심리 과정에서는 입양되는 자녀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능력이 있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으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r/>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2촌 직계혈족인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를 입양하는 것은 법정 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에 자연스럽게 부합하지 않는 데다가, 조부모가 입양 사실을 감추고 친생부모인 것처럼 양육하기 위하여 하는 비밀 입양은 향후 자녀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은 원가정 양육의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후견 제도나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정비되어 있는데, 친생부모의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으로서 친생부모에 의한 원가정 양육을 지지하고 원조하여야 할 조부모가 오히려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친생부모의 양육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성년 손자녀의 친생부모가 생존하고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허가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조부모에게 실질적인 입양 의사가 있다는 사정은 입양허가의 한 요건에 불과하고 앞서 본 여러 가지 우려를 극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조부모의 입양은 위의 우려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라 후견적 입장에서 제반 사정들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넓은 재량권을 갖는다.<br/>
2021. 12. 23.법적 입양절차 완료 후,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사적 입양이나 해외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18세 미만까지 1종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 시까지 연장됩니다.
외국인 부부인 甲과 乙이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모(母)가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에 보호의뢰된 丙에 대하여 민법상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사안에서, 丙에 대하여는 입양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인 입양특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입양 청구만이 가능한데, 甲과 乙이 입양특례법에서 정한 입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하였으므로, 위 입양은 허가될 수 없다고 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사례.<br/>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