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과 비율 산정방법을 알아봅니다. 법원의 판례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방법과 비율 결정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시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때는 크게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합니다. 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각자의 기여도, 둘째, 혼인 전 각자의 재산 상태, 셋째, 혼인생활 중 형성된 재산의 규모, 넷째, 이혼 후 각자의 생활여건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평한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대법원의 판례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여 30~50% 정도의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각자의 소득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40~60%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매우 짧거나 한쪽의 귀책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과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주식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2010. 7.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권리산정기준일인 2003. 12. 30. 이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상속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 중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가 위 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에 해당하여 독립된 1인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구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오로지 이른바 ‘지분 쪼개기’ 목적으로 이루어져 그에 기초한 분양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다. <br/>
2025. 5. 29.<br/>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부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br/> 한편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부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인으로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에 따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함에 있어서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는 고려되어야 한다. <br/>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분할하여 귀속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때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이를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그런데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br/><br/> [2]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적극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해당 적극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br/><br/>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된다.<br/>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중 일방이 받은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경우 일부 분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과 기여도, 가사노동 가치, 양육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30~50% 범위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