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접근금지명령 신청 절차와 효력을 알아봅니다.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처리 기간 및 위반 시 처벌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접근금지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임시조치입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일정 거리 이내로 제한하며,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접촉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112신고 기록, 영상이나 음성 녹음, 목격자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서나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폭력의 재발 위험성,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근금지명령을 결정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과거의 폭력 이력, 가해자의 반성 정도,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 상태 등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명령이 적극적으로 인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고, 위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위치추적 앱이나 긴급신고 앱을 활용하면 좋으며, 주변 CCTV 위치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나 피해자보호시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나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찰서의 경우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담당하며, 가정법원은 가사소송 접수처에서 처리합니다.
즉시 112에 신고하고 증거(사진, 영상, 녹음 등)를 확보하세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접근금지명령 만료 전에 가정법원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지속적인 보호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br/>
1982.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