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DNA 검사의 법적 절차와 효력, 검사 방법, 비용, 진행 과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의 DNA 검사 증거능력과 진행 방법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제공합니다.
친자DNA 검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유전적 관계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는 99.9% 이상의 정확도로 친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법원에서도 친자 관계 확인의 주요 증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친자DNA 검사는 크게 법원이 명령하는 강제적 검사와 당사자의 자발적 의뢰에 의한 임의적 검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 명령 검사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른 감정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검사 비용은 통상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구강 상피세포 채취, 모발 채취, 혈액 채취 등이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면봉을 이용한 구강 상피세포 채취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DNA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에서는 과학적 신뢰성이 입증된 DNA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확인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검사 기관의 신뢰성, 시료 채취 및 보관의 적절성, 검사 과정의 객관성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친자DNA 검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먼저 공인된 검사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비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 대상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며, 결과지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br/> [2]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포괄일죄에서는 공소장변경을 통한 종전 공소사실의 철회 및 새로운 공소사실의 추가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 즉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br/> [3] 피고인이 2019. 6. 17.경부터 2020. 1. 6.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그 후 원심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2020. 2. 24.경부터 2020. 4. 3.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종전 공소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통하여 추가하고자 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인접한 일시에 유사한 기망행위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의 발현으로 볼 수 있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며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포괄하여 1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에 포괄일죄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5. 4. 15.[1] 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br/> [2] 검사가 ‘피고인이 2019. 12. 10.경 피해자 甲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여 그중 5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甲으로부터 2019. 12. 18.경부터 2020. 1. 3.경 사이에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甲, 丙과 순차 공모한 다음, 丙이 2019. 12. 13.경 乙에게 비자금창고와 관련된 작업비용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과 甲, 丙이 2019. 12. 17.경 乙을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비자금창고 관계자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乙로부터 2019. 12. 17.경 수표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변경된 공소사실과 종전 공소사실은 범행주체, 피해자, 범행 시기와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립가능한 관계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이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이 허가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공소장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일반적으로 30~50만원 정도이며, 검사 기관과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명령 검사의 경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 DNA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친자 관계 확인의 주요 증거로 인정됩니다.
법원에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검사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