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소송의 법적 절차와 필요 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DNA 검사 방법, 소송 기간, 판결 효력 등 실무적인 정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친자확인 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혈연관계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는 당사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적격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로는 DNA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 제출 시에는 기본증거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소송 비용은 통상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은 친자관계 판단에 있어 DNA 검사 결과를 가장 중요한 증거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DNA 검사 결과가 9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 이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 시료의 채취과정과 보관, 검사과정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친자확인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DNA 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소송 제기 전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시도가 바람직하며, 셋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비하여 심리상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br/>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실시를 위한 사전 단계로서의 의미를 가지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br/>
2015. 2. 12.[1] 민법 제1026조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민법 제1026조에 정해진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제3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이다. 이러한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전에 상속인이 한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민법 제1026조 제3호는 상속인의 배신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br/>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에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어떠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알면서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 즉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위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br/> [2] 민법은 상속에 있어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포괄·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무한정 상속하여 파탄에 빠지는 것을 막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으로 하여금 그의 의사에 따라 상속의 효과를 귀속시키거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자 상속의 포기·한정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와 의의를 염두에 두고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의미와 효과를 고려하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 재산목록에 기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제 상속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 청산절차의 대상이 되고 그의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권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br/> 특히 소송 등의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속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으로서는 분쟁과 관계된 재산이나 채권, 채무 등을 재산목록에 기입하게 되면 자칫 분쟁의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지거나, 또는 이로 인해 소송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3] 甲의 상속인인 乙과 丙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乙이 모두 납부한 후 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丙은 乙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는데, 丙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丁 등이 위 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수계하였으며, 丁은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이 전혀 없다고 기입한 사안에서, 丁으로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유무 및 범위가 달라질 입장에서 섣불리 적극재산에 상속재산을 기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丁에게 그 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들려는 의사, 즉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丁이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
2022. 7. 28.친자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증거입니다.
법원에 검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는 친자관계 존재를 추정하는 간접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