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 신청 절차, 효력 기간 및 실제 활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법원 신청부터 인용 결정까지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법적 명령입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접근금지, 퇴거,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됩니다.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⑤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⑥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가정폭력범죄의 실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실제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폭력 행위가 객관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되고, 재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진단서, 녹음파일, 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2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br/>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br/>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br/>
2023. 7. 13.[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상 피해자보호명령 제도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br/>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甲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가 성립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br/>
2023. 6. 1.관할 가정법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최초 6개월 이내로 결정되며, 2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