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알아봅니다. 제도의 특징, 법적 효력, 신청 자격과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여 적합한 후견 제도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한정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이 부분적으로 부족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성년후견은 의사결정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두 제도는 보호의 정도와 법적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한정후견인의 경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며, 법원이 결정한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전반에 대한 취소권과 대리권을 가집니다. 이는 민법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와 제938조(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 유형을 결정할 때 정신감정과 의사결정능력 평가를 통해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치매 초기나 경증 지적장애의 경우 한정후견을, 중증 치매나 중증 정신장애의 경우 성년후견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2023가후1234 판결에서는 경증 치매 환자에게 재산관리에 한정된 한정후견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후견 신청 시에는 의사감정서와 함께 상세한 후견 필요성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후견이 이루어지도록 신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후견계약을 우선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 한하여 법정후견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서 후견계약의 등기 시점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이 본인에 대해 이미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는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항은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수 있다.<br/> 그리고 위 규정에서 정하는 후견계약의 등기에 불구하고 한정후견 등의 심판을 할 수 있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란 후견계약의 내용,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의후견인이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 본인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 기타 후견계약과 본인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후견계약에 따른 후견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여 법정후견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br/>
2017. 6. 1.가정법원이 甲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甲 등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甲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①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 ② 성년후견제도는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은 위 문서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국가와 그 산하 기관은 우선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뿐더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하는 점, ④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한정후견은 부분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자에게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만 부여하고, 성년후견은 지속적 의사결정능력 결여자에게 포괄적 대리권과 취소권을 부여합니다.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며, 일반적으로 중요한 재산적 법률행위나 신상결정에 대해 동의권이 부여됩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