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 청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안내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자동으로 취득하는 권리로, 별도의 등록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저작권법은 어문 저작물,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배포, 전송, 공연 등을 하는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침해 금지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온라인 게시물에 의한 침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 포털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은 실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등록된 저작물은 침해 1건당 최대 1,000만 원(영리 목적 침해는 5,000만 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br/> 甲이 저작권자인 연극 대본과 유사한 내용의 연극 대본을 작성한 乙이 위 대본에 관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작/연출’을 乙로 표시하여 위 대본에 의한 연극 공연을 연출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br/> 甲의 대본의 등장인물, 줄거리, 대사 등에 나타나는 창작적 표현형식이 乙의 대본에도 나타나는 등 甲의 대본과 乙의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고, 乙의 甲의 대본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대본은 甲의 대본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乙의 대본은 단순히 甲의 대본을 그대로 차용하여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건과 배경을 추가하고, 극의 구조를 변경함으로써 甲의 대본에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은 乙이 甲의 대본을 각색하여 乙의 대본을 작성하고, 乙의 대본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방식으로 甲의 대본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이므로, 甲의 복제권, 공연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고, 한편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성명표시권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별개의 권리인 점,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이용’에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2차적저작물의 작성자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2차적저작물에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乙이 甲의 대본의 2차적저작물인 乙의 대본을 연극으로 상연하면서 연극 포스터 등에 원저작자인 甲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乙은 甲에게 성명표시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甲을 원저작자로 표시하지 않는 한 이를 공연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이다.<br/>
2024. 7. 11.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그 품성·덕행·명성·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킨다.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br/>
2023. 11. 30.우선 해당 플랫폼(포털, SNS 등)에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증거(게시물 캡처, URL)를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다만 음악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음반사 등)가 유튜브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CCL(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음악이나 저작권 만료 음악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단순 침해)는 친고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또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상습 침해는 비친고죄로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