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의미와 판단기준, 차별 시 구제절차를 알아봅니다. 실제 판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방법, 차별 입증 방법까지 상세 해설.
동일업무 임금차별이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는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업무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일가치노동'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동일가치노동의 판단기준으로 ①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②작업 수행에서 요구되는 노력, ③작업수행에서의 책임, ④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직급이나 호칭이 같다고 해서 동일가치노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3다23507 판결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업무의 내용과 범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숙련도와 노력, 작업조건, 책임과 권한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노동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로 근속연수, 업무실적, 업무능력 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임금차별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으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甲 등에 대한 한정후견을 개시하며 甲 등의 예금 이체·인출에 관하여 30일 합산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甲 등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우정사업본부가 1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하여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안에서, ①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종래 행위무능력자 보호개념에서 탈피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결정권, 즉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념적 기초하에 필요한 한도에서만 후견을 개시하고 능력을 제한하여야 하며, 본인 스스로의 의사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는 점, ② 성년후견제도는 2011. 3. 7.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쳐 2013. 7. 1.부터 시행되었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가정법원 재판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달리 해석하거나 판단할 여지가 없으며,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개시심판문, 후견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소속 직원 등은 위 문서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국가와 그 산하 기관은 우선하여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가 있을뿐더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하는 점, ④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지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되 차별행위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차별의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위 제한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제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국가에 대하여 甲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6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
2023. 9. 27.임금명세서, 업무분장표,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동료 진술서나 업무일지 등을 통해 업무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네, 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일체의 금품과 복리후생 제도에서의 차별도 시정 대상이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중 하나로 규정하고[제2조 제3호 (가)목],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였다(제1조, 제30조, 제44조).<br/>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br/>
2023.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