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방법, 진정서 작성요령, 체불임금 계산방법, 지연이자 청구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전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①임금체불 내역서 ②근로계약서 ③임금명세서 ④출퇴근기록 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진정은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체불 사건에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74119 판결). 또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에는 즉시 임금체불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사업주와의 대화를 시도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를 진행하세요. 체불임금 진정과 함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체당금 신청이나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에서 ‘중개’는 중개행위자가 아닌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이고 ‘중개업’은 거래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당사자, 즉 중개의뢰인과 중개를 의뢰받아 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는 서로 구별되어 동일인일 수 없고, 결국 중개는 그 개념상 중개 의뢰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서로 병존하며 중개의뢰행위가 중개행위에 포함되어 흡수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거래당사자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와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의 처벌규정들이 중개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이므로 그 중개의뢰행위 자체는 위 처벌규정들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위와 같이 중개행위가 중개의뢰행위에 대응하여 서로 구분되어 존재하여야 하는 이상, 중개의뢰인의 중개의뢰행위를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와 동일시하여 중개행위에 관한 공동정범 행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2] 이른바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이 단순히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를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매수하여 다시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위와 내용, 대금 지급의 시기와 방법 및 대금이 수분양자로부터 직접 건축주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미분양 시의 처리 방안, 매수인의 특정 여부 등 계약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br/>
2013. 6. 27.<br/>[1]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不實)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br/><br/><br/>[2] 부동산등기법이 2005. 12. 29. 법률 제7764호로 개정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재하고, 신청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등기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재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거래 시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가액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면서 거짓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여 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아울러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이므로,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제재를 받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br/><br/>
2013. 1. 24.체불임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법적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 임금체불 내역서가 기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복해고 시 사업주는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