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와 판단기준, 피해자 구제절차 및 대처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사례별 판례와 실제 신고 방법, 법적 보호조치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여야 하고, 셋째,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합리적 인물의 관점에서도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판단합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SNS나 메신저를 통한 성적 메시지 전송, 회식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신체접촉, 음란물 공유 등도 성희롱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와 상황, 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 발생 시 즉시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증거를 확보하세요(대화내용,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둘째,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공식 신고를 하세요. 셋째,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강력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즉시 증거(대화내용, 사진, 녹음 등)를 확보하고,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부서에 신고하세요. 동시에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필요시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