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차별로 고민하시나요? 차별시정 신청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신청 절차, 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신청 방법 총정리.
차별시정 신청이란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의 대상이 되는 차별적 처우는 임금, 교육,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모든 차별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라 처리되며,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 사건에 대해 조사와 심문 절차를 거쳐 차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차별이 인정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들을 보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복리후생에서의 차별 등이 주로 다뤄지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해서는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별시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우선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업무 지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차별의 내용, 발생 시기, 구제 희망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
2008. 4. 22.국가인권위원회법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 중 하나로 규정하고[제2조 제3호 (가)목],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고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도록 하였다(제1조, 제30조, 제44조).<br/>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 비교대상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실질적인 불평등이 발생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관련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차별의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차별의 내용과 정도, 다른 합리적인 대안의 존부,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존부 및 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br/>
2023. 6. 29.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마지막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노동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다만,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차별시정 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br/>[2]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51조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된 소송을 부활시켜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서 확정된 종국판결이 갖는 기판력, 형성력, 집행력 등 판결의 효력의 배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br/>
2009.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