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계산방법과 청구 절차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임금체불 진정 시 필요한 서류, 지연이자 계산법, 시효기간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체불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된 시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임금에는 기본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체불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조건과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불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기본급여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 가산된 금액으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도 50% 가산됩니다. 셋째,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체불임금 계산과 관련하여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서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가 적용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합니다.
체불임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임금체불 관련 증거자료(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수집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4)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근거한 법정이자율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청 진정이 일반적입니다.